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월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,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**강선우 의원**을 **제명** 조치했습니다. 이는 탈당 후에도 당규(제18·19조)에 따라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로, 사실상 복당이 불가능한 최고 수준 처분입니다.
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"당에 부담을 드릴 수 없다"며 탈당 의사를 밝혔으나, 당 지도부는 의혹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.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"탈당 처리됐으나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준하는 사유를 확인"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한편, **김병기 의원**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**신속한 징계심판 결정**을 요청했습니다. 당은 김 의원의 통화 녹취 등 의혹을 포함해 모든 분야를 조사했다고 밝혔으나, 구체적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
이 결정은 공천 헌금 의혹 제기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, 민주당의 초강경 대응으로 평가됩니다.
뉴스 모음
